법인사업자 3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 | 10월 신고 준비자료 정리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1기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실적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기 확정신고
4월 1일~6월 30일 실적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실적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10월 1일~12월 31일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이렇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 있어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은 해당 신고 기간의 국세청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이 중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2기 예정신고,
즉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까 해요:)

1. 부가세 신고 전 준비자료
1) 매출자료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계좌 입금내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출 및 정산내역 등을 확인해요.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 된 매출이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2) 매입자료
매입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매입 관련 자료를 준비해요.
3) 추가로 확인할 자료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관련 증빙, 수출/영세율 관련 증빙자료,
기계장치나 비품 등 고정자산 구입내역, 해당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자료 등도
확인해요.
사업의 형태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회계사무소, 세무사사무실) 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고 전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2.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확인하기
매입자료를 정리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확인해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적격증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신고 전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예상 부가세 확인하고 납부 준비하기
신고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아닌 납부 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납부세액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직접 전자신고를 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및 인증수단 등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할 계좌의 잔액도 확인해 주세요.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가능 여부와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등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4. 실무자가 신고자료 준비할 때 확인했던 것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준비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확인하기보다는
계좌 입금내역과 카드매출, 플랫폼 정산자료 등을 함께 비교하면서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신고해야 할 매출이 누락되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 누락 된 매출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매입자료 역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없는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인지 등을 구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했어요.
물론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면 서로 자료를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5. 부가세 예상 납부세액 미리 확인하는 팁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한 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요.
그래서 신고 전에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정리해보면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각종 공제·가산세 등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으로 참고하고, 신고 과정이나 정확한 금액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예상보다 납부세액이 크게 나오면 갑작스럽게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기간이 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 할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체납하기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6.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나서 한꺼번에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면 누락된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자료뿐만 아니라 계좌 입금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함께 확인하면서 신고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미리 확인해서 전달하면
신고 과정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어요.
다가오는 3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필요한 자료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