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신고하게되어있는데요, 1기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실적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기 확정신고 4월 1일~6월 30일 실적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실적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10월 1일~12월 31일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이렇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 있어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업자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실제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은 해당 신고 기간의 국세청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이 중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2기 예정신고,즉 3분기 부가..